청소년어울림마당소개
개념
-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 · 조직 ·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지역적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
- - 문화예술,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, 경연, 전시, 놀이 체험 등 문화 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(상설 공간)을 의미
- ※ (청소년 어울림마당) ‘어울림마당’은 순우리말로, 청소년이 활동을 통하여 소통하는 장이라는 뜻이 담겨 있음.
목적
-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 · 소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 함양
추진 근거
- 청소년활동 진흥법 – 제60조(청소년문화 활동의 진흥), 제61조(청소년문화 활동의 기반구축)
주요 변경 사항
구분 | 2018년 | 2019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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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청소년문화존 | 청소년 어울림마당 |
운영 | 운영횟수 시군구 연 10회 운영 |
운영횟수 시군구 연 7회 운영 |
운영 방향
- 청소년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다양한 청소년문화를 Net Working 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문화 · 예술 · 놀이 체험의 장 운영
- -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(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육성 지원)